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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도덕성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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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도덕성 누가 믿겠나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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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이 무더기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부풀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극심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도 은행 내규에 따른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백명의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사용내역서 상의 수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풀려서 전산입력한 뒤 백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출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은행과 카드사들에게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을 넘는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도록 지시했지만, 적발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제액이 400만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금융권 전반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조작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 감사를 확대하도록 지시하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측 설명이다.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모럴 해저드를 넘어 ‘공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높다.

은행 자체 감사의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작 수법이나 방식 등을 검토해 봐야 겠지만, 공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자체 내규에 따라 최소한의 징계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미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검사역은 “2년 연속 조작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 중징계를 하겠지만 한 차례 조작에 그친 직원은 견책 정도의 조치만 취할 계획”이라며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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