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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명예보호 전담검사制'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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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명예보호 전담검사制' 시행

입력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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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연예인-X 파일’ 사건 등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해 관련 범죄를 심층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사상 처음 실시되는 ‘명예보호 전담 검사’에는 형사 1부의 신성식(40ㆍ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 신 검사는 앞으로 국내외 명예훼손 법률, 판례 등을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중요 명예훼손 사건은 직접 맡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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