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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분의 3 동의 '강제 黨論' 어기면 최고 출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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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분의 3 동의 '강제 黨論' 어기면 최고 출당조치

입력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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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혁신위는 국가보안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 표결로 결정하고, 의총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할 경우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해 이를 어기는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엔 이를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

한명숙 혁신위원장은 19일 “강제적 당론을 위배할 경우 주의, 경고, 당권정지, 출당까지도 가능하다”며 “징계수위는 당 윤리위 보고를 거쳐 상임중앙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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