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리사건이 잇따르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9일 정부차원의‘노조 규제론’을 언급하고 나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즉각 반발하고나서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통제장치가 없는 노조에 대한 혁신 압력과 다름없다. 노조의 구조적인 비리는 더이상 조합 내부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위한 노사정 대화를 앞두고 최근 궁지에 몰린노동계를 압박키 위한 전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의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과거에는 노조에대한 회계 감독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라며“노조가 자체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노조 회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경리상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었다. 1987년 이후부터 ‘조사 가능’으로, 1997년 이후에는‘운영상황보고’로점차 완화해 사실상 자율적인 회계 감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조의 회계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노조 개혁은 국회 논의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감독권은 노조 탄압의 빌미로 악용될 수 있고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정부의 규제 운운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노조가 자체적인 정화와 투명성 제고노력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김장관의 발언은 권위주의 정권 때의 노동통제장관의 언사를 떠올리게 하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양노총은 관련법안 등이 구체화할 경우 대정부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 문제로 노정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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