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공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재건축단지는 전체 가수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되,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의 연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시공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개발이익환수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 움직임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편법이 일반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건축 요건 강화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단지의 주택가격 안정과 함께 초소ㆍ초대형 아파트 대신 20~30평형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추진의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못한 단지는 3가지 규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후분양제의 규제를 받아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단지 102곳 중 80%가 3가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사업 차질은 아파트 공급 감소와 함께 기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단지의 투기바람을 잠시 잡을 수 있겠지만 전체 주택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재건축 규제강화가 자칫 주택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허둥대며 대증요법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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