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나이와 운전경력도 각각 25세와 3년을 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토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을 할 경우 사업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은 만 25세 이상의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차량소유자의 보험보다 우선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측은 “현행 법엔 대리운전자 보험과 차량소유자 보험 중 배상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차량소유자가 우선해 배상할 경우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 할증 등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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