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존재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권이 보장돼야 한다.”
19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야전의 주요 지휘관들은 군의 지휘권 등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제도의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중인 군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군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윤광웅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및 육해군 참모총장, 각군 작전사령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군사법원 제도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내용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 당시 군 판사를 각군 본부 소속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하고 현재 86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또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평시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일선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던 군 검찰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개위 방안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사개위는 현재 각 부대에 소속된 94개의 보통검찰부를 법원개편과 마찬가지로 5개 지역검찰부로 통합, 국방부가 관할하면서 일선 부대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의 군 검찰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부대 지휘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사개추위와 군 지휘관들의 별도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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