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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형소법 반발'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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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형소법 반발' 위법성 검토

입력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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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지난 4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반발해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가 실정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의견개진에 대해 청와대 실무자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자체 조사를 거쳐 청와대측과 논의 중이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이 달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평검사의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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