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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 투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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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 투기 꼼짝마"

입력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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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일 기업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투기단속 6개반 42명을 긴급 편성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부동산투기 단속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광양시와 해남군, 영암군을 비롯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무안군과 인접지역 신안군, 조선소 건립지역인 진도군 등이다.

단속대상은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와 허위 과장광고, 공인되지 않은 개발계획 유포 등 투기조장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와 함께 부동산 실명법 등 관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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