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초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한바탕 격전을 펼쳤던 검찰이 연이은 개혁제도 논의를 앞두고 연구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주 사개추위로부터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과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 주제로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이번 주 초 이인규(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등 검사 4명을 불러모아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 검찰의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은 형소법 개정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을 때 사전 준비가 부족해 입장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밀리기만 했다는 자성의 결과다.
신속처리절차는 전체 형사사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선고형량 징역 1년 이하의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매일 개정하는 신속처리법정 신설, 즉결심판 폐지, 서면재판의 신설과 약식명령제도 폐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약식명령제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무분별한 인신구속을 막자는 취지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 역시 피의자와 피고인이 석방될 방법은 더욱 다양화하고 긴급체포 요건은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어서 검찰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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