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의 정식 이름은 ‘유럽헌법 제정 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of Constitution Europe)이다. ▦EU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집행위원회 축소 ▦유럽의회 의석 확대와 권한 강화 ▦조건부 다수결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제 대국, 정치 난쟁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EU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신설했다. 6개월 임기의 순번제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ㆍEU 정상회의) 의장을 상임의장으로 바꾸어 대통령을 겸임토록 했다. EU 정상회의에서 선출된다.
외무장관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부위원장으로 외교ㆍ안보 문제를 대표로 협상하지만 회원국이 합의한 정책에 대해서만 발언권이 있다.
집행위원회의 규모는 축소된다.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서 1명씩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임기 5년의 25명의 집행위원 수를 2014년부터 회원국 수의 3분의 2인 18명으로 줄인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권한은 강화됐다.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와 함께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의 입법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의석수의 지나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750개 이내로 미리 제한했다. 반면에 인구 소국의 의석수는 최소 4개에서 6개로 상향 조정했다.
고성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