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등 충청권의 2개 기업도시 신청 지역이 입지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을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10개 시ㆍ군, 수도권에 연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3개군 등 충청남ㆍ북도 13개 시ㆍ군을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의 13개 시ㆍ군은 연기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당진군(이상 충남),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이상 충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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