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지만 각 이익집단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8일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입법안은 로스쿨 도입 목적에 반하는 동시에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변협은 “사개추위 입법안에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법조계의 의사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법조단체장과 합의를 통해 입학정원을 정해야 하며 로스쿨 인가 등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학교수(4명)만큼 변호사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전국법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사개추위 안은 철저히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방편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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