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8일 양윤재(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체 H사로부터‘20억원대 광고로비’를 받고 용적률 완화 등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직접 관련자 이름을 적어놓은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메모가 양 부시장이 청탁을 들어주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시가 H사의 주상복합건물 건설 추진지역인 종로 세운상가 32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한 것이 이 로비의 결과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양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메모 앞면에는 H사의 청탁을 받아 양 부시장에게 전달한 서모씨가 적어놓은 ‘용적률, 일정단축’등의 단어가 있고, 뒷면에는 분양광고 발주권한이 있는 P건설사 간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체 대표 서씨는 H사로부터 “시공사인 P건설사를 통해 분양광고 20억원어치를 몰아줄 테니 양 부시장에게 부탁해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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