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적포기자 중 공직자 부모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취지는 좋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있다는 반론이다.
홍 의원은 18일 공직자는 “행정법상 국적포기행위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 공적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7세 미만의 국적 포기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대신 국적을 포기한 만큼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책임져야 한다”며 “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킨 공무원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실명 공개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국i닷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개찬성 의견이 86.8%에 달했다. 한 네티즌은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찾으려는 공직자들에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에서 충분히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검증할 합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모든 국적포기가 반드시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갑배 변호사는 “법무부가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불법 공개로 볼 수 없다”며 “의원이나 언론이 도덕적 잣대로 판단해 자신들의 책임 아래 공개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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