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아래 정보사범이나 요시찰 관계인 등으로 분류돼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았던 피해자들에 관한 정부 기록물 일부가 30여년 만에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투옥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내는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1973년 생산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4,314권을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일반공개 1,064권 ▦이해당사자 제한공개 3,234권 ▦비공개 16권 등으로 재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이해당사자 제한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들은 대부분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록한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신분과 관련된 것들로 이 중에는 간첩검거공작(19건), 요시찰인 관계철(21건), 정보사범 및 납북귀환어부 처리 등 수사기록물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관련 기록물 들이 포함돼 있다.
기록원 관계자는 “제한공개 문건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 며 “향후 과거사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공개자료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는 독도 중심의 동해어업개발 중장기계획(수산청 작성)과 고리원자로 건설허가 심사자료, 부산지방항공국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 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독도관련 기록물에는 동해어업개발계획 외에 독도 방파제 설치와 주변 어장 현황 등이 들어가 있어 독도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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