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결탁해 부실한 업무처리로 수십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조달청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손전등ㆍ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면서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모(60)씨 등 조달청 전ㆍ현직 직원 12명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중앙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손전등 제조업체 E사 대표 명모(45ㆍ여)씨에게 계약도 하지않고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대금 7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17억원의 국고손실을 냈으며, 개당 가격도 7,700∼9,600원에 납품받는 등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보급창 김모 계장은 납품 비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명씨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보급창장은 또 2002년 3월 유통업자 문모(47ㆍ여)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000만원을 판매 수수료로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3년 2월 지방 조달청에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 사장에게 전가했으며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도 유통업자에게 받는 등 모두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개인변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손전등의 시중가는 2003년 1개당 1만4,000원 이상이었다가 나중에 2,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구입한 측면이 있고 카트리지의 경우에도 제품의 판촉, 설치, 사후수리 등의 비용을 업체가 맡기로 했으므로 수수료 전체를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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