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 예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결정에 은행권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세청이 17일 각 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은행들이 5월말까지 세금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엔화스왑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그 동안 두 통화간 환율변동 차이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비과세대상이어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3월 재정경제부가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엔화스왑 예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을 재확인하며 은행들에 대해 “그 동안 가입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환차익 부분을 반영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2002년 이후 이 상품 가입자 중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환차익을 반영한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권고했으며 불응할 경우 역시 추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징 가능한 이자소득세 규모가 700억~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날 입장 발표 직후 각 은행 엔화스왑 예금 담당자들을 전원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세청 결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지난 3월 이 상품에 대한 정부의 과세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적대응을 준비해 온 상황이라 국세청 방침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일단 수정신고를 한 뒤 이후 국세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기에 ‘비과세’ 약속에 따라 상품에 가입했다가 세금을 낼 위기에 놓인 금융 고객들도 본격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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