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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잇단 분양승인 신청/ 개발이익환수 모두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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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잇단 분양승인 신청/ 개발이익환수 모두 제외될까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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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 신청만 하면 개발이익환수에서 제외될까.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시한(19일)을 앞두고 잇따라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들 단지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 시행 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법정 소송 등으로 분양승인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단지의 분양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조합원간 소송 문제로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던 송파구 잠실시영과 잠실주공1단지,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가 13일과 16일 모두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들 단지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데다 조합원간 법정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 가운데 분양승인 신청이 이뤄져 법 적용에서 벗어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건교부나 각 구청들도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가 분양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구청이 거부할 권한은 없다”며 “그 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 전 분양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동ㆍ호수 추첨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추진에 결정적인 사항을 놓고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분양승인이 보류됐던 도곡2차는 23평형(149가구)의 경우 평당 2만원 낮춘 1,998만원대에, 32평형(9가구)은 20만~30만원 가량 내린 평당 2,0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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