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T개발 대표 김모(59·구속)씨와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이 건설업자에게 투자대가로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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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택시노련 간부들은 T개발이 진행하는 서울 대치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연맹 기금 40억원을 투자하면서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런 요구를 받고 2003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이중 5,000만원을 S은행 지점장 임모(구속)씨에게 "돈세탁해 달라"며 건넸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를 찾아가 "임씨가 대출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검찰은 14일 T개발 측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서류 보완작업을 거쳐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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