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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임용탈락 교원 재심요구/ "사립대 거부권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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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임용탈락 교원 재심요구/ "사립대 거부권 제한 부당"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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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사립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S대학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부가 사립대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교원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수 있으나, 교육부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요구한 경우 사립대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게는 구제의 길을 열어 주면서 대학에게는 교육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소송을 내더라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인사ㆍ학사ㆍ재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가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대학은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학생들을 끌어들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임강사 남모씨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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