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기한이 5월말로 다가왔다. 올해 신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방안과는 무관하지만, 투기지역 부동산의 공익목적 양도 때 세부담 경감 등 바뀐 부분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신고대상 및 세율
양도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는 2004년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37만141명이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가 각각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10%이며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자산은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 1주택 비과세 요건
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 보유자는 양도주택의 실거래가가 6억원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1999년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2주택 이상 과세 기준
비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한 1가구2주택 보유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을 양도한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해 신고와는 무관하다.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부터 60% 세율의 중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 주택을 추가 구입한 납세자에게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2003년 12월말 이전에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고 지난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본세율(9~36%)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 달라진 점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ㆍ신항만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수용)한 2,800여명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다 해도 이달 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라도 개별 송부된 임시 가입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 당시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8,263명과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ㆍ재건축 아파트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087명 중 양도차익 축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정신고 통보서를 보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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