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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한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에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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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한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에 해당" 판결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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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뇨기과 치료비용 3,883만원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병은 장애평가 기준표 상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지만 주사 요법 등을 통해 인위적 성행위가 가능한 만큼 3분의 2인 1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 앉아 학원에서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다 승합차에 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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