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처럼 속도를 내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서로 다른 제한속도에 따라 속도위반을 단속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북관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승용은 시속 100㎞(중부내륙 110㎞) 1.5톤 초과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덤프트럭등)는 80㎞(중부내륙 90㎞)다. 그러나 그동안 무인속도측정장비가 승용과 화물을 구분하지 못해 화물차를 승용차의 제한속도에 맞춰 단속해왔다. 그러나 구분단속이 가능한 장비가 속속 보급되면서 단속되는 화물차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경찰청 관내 고속도로에서 시범실시된 승용 화물 구분 단속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돼 경부 중부내륙 대구-포항 등 경북관내 고속도로에도 2월말부터 모두 32대의 구분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구분단속이 시작된 지 석달가량 됐지만 아직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과속하다 단속되자 항의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대형교통사고의 상당수가 화물차인 만큼 단속강화가 불가피하며, 새로 설치하는 기기는 모두 구분단속장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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