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해외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15일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의무가 생길 것에 대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조림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 컨소시엄 구성, 합작 협상, 합작법인 설립, 투자지역 및 수종 선정, 시험 식재 등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2008년까지 8,900억원을 들여 153건의 에너지절약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총 130만TEO(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현재 감축 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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