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경제인 사면ㆍ복권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돼 “사면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6월 임시국회에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 등으로 사법 처리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를 신설, 사면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분식회계 등 경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 ▦쿠데타 주도세력과 조직폭력 수괴 등의 사면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사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대통령 전권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에 대해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비슷한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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