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와 공공기관 이전지 확정을 앞두고 전국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지가 급등 예상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토지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공주 연기 태안 해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과 32명으로 된 합동 토지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혁신도시 예정지역 등에서의 투기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반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 지역에서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도시 신청 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 단속반은 떴다방, 무등록 중개, 분양권 및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와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한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심사요건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를 점검해 위반 행위도 색출한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단속 활동 중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 당국에 명단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