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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이광재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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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이광재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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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지난해 총선 당시 경력을 허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사진)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광재 의원이 실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일이 없음에도 총선 당시 홍보물과 방송토론회 등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고 표현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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