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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노조 거부한 특별조정위원의 중재 회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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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노조 거부한 특별조정위원의 중재 회부는 무효"

입력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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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지난해 7월 LG칼텍스(현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곤(43)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쟁의행위를 계속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규정상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에 노조와 사용자가 거부하는 인사는 제외해야 하는데 당시 중노위는 노조가 거부한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했으므로 중재회부 결정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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