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008년 문을 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묶으려는 것에 법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3,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개추위 구상은 현재 한해 1,000명씩 나오는 변호사 수가 크게 느는 것을 꺼리는 변호사 업계의 이익만 돌본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변호사 단체들은 변리사 등 유사 법조인력도 많은데 변호사를 자꾸 늘리면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맞선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틀을 바꾸는 로스쿨 논란에는 대학과 변호사 업계 등의 개별적 이해가 얽혀 있다. 그러나 저마다 공익을 앞세우고 있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개추위가 국민을 위해 잘 분별해야 하지만, 제시한 방안에는 분명 원래 내세운 명분과 어긋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명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국민이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개혁 명분도 빛이 바랜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를 시장경쟁에 맡기는 제도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애초 경쟁원리를 내세워 반대론을 누른 것과는 모순된다.
미국처럼 완전 자유경쟁에 맡겨 변호사가 쏟아질 경우 사회 전체 법률비용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많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체계와 인구대비 변호사 숫자 등이 비슷한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67개 대학에서 5,800명을 뽑은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지역 및 대학의 이해와 타협한 부작용이 있다지만, 변호사 숫자부터 묶고 10곳도 안 되는 대학에서 150명씩만 뽑게 하는 것은 훨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오로지 법조인 수준을 높일 목적이라면, 로스쿨이 과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다시 논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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