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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죽은 고양이 가치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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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죽은 고양이 가치 4,500만원?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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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얼룩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 값으로 3만 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뢰머에게 1만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뢰머가 고양이를 잃은 후 수면장애와 공황 발작,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을 참작했다. 뢰머는 이 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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