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1가구 2주택자는 내년부터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30% 가량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과세표준이 시세의 80%선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변경된 세금 기준에 맞는 절세 요령도 필요하다.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들은 올해 안에 비거주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기준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주택이 적지 않다.
단,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매각해도 서울과 신도시에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전국 31곳)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든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이든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올해 안에 팔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적은 집을 우선 매각한 다음 나머지 집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양도세율이 60%로 중과세되는 1가구 3주택자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집의 소재지와 양도차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매각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3주택이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에 있다면 양도차액이 적은 집부터 팔아야 하지만 비투기지역에 2가구, 투기지역에 1가구로 나뉘어져 있다면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다.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 2년 미만은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감액, 5~10년 15% 감액, 10년 이상 3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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