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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공장 이달내 착공가능/ 外投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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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공장 이달내 착공가능/ 外投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간 연장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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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해 말로 끝난 외국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다국적기업 3M의 경기도 화성 공장 착공식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5개 업종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공포등의 절차를 거쳐 이 달 중 3M 공장 착공식이 가능해 진다.

성 위원장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31일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대폭 허용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중도 퇴장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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