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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통장이 1억원/ 불법매매·알선 중개업자 등 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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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통장이 1억원/ 불법매매·알선 중개업자 등 51명 적발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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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높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46)씨 등 5명에 대해 주택법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45)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 허모(34·여)씨 등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1명 중 18명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한 이른바 ‘떳다방’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8명은 위장전입한 투기꾼, 나머지 25명은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가입자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기 성남시에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해 판교 신도시 우선분양 대상자인 강모씨의 청약저축통장 1매를 1억원에 매매 알선한 것을 비롯, 총 26매의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매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대부분 4,000만원대의 가격으로 통장을 팔아 넘겼으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거치면서 수십만~수천만원씩 알선료가 추가로 붙어 투기꾼들이 입수할 때는 최고 1억원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통장 불법거래를 계속하고 있어 지속적 단속과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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