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해 "연간 법조인 배출수를 1,000명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가를 직업이 아닌 특권신분화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들은 11일 오전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법률가는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로스쿨의 원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도 이날 "로스쿨 정원은 매년 최소 3,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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