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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뢰혐의 前 안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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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뢰혐의 前 안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입력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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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경기 안산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47) 전 경기 안산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한 심모(50·여)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회사가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심이 들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이나 주변 정황을 봐도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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