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의 최대 이슈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19일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10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법률 공포 일정 등을 감안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시점을 5월 18일로 예측했으나 3월18일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서 부칙에 따라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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