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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사업주·직원/ 공정위,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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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사업주·직원/ 공정위,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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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관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강대형 사무처장은 10일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구 삼성종합화학)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의 조사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증거의 탈취·파기·은닉 등 방해 행위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과 임직원을 고발해 벌금·징역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와 방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 규정 등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단기대책으로,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3년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영 기업에 부여하는 과징금 경감, 고발면제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2003년 도입을 추진하다 재계의 반발로 좌절된 공정위 조사관에 대한 사업경찰관 지위 부여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 사무처장은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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