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9일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고 비리 공무원의 퇴직 급여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현실적 사유가 작용했다. 공무원 연금 재정 안정화와 공직부패 추방이 그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퇴직 후 공·사기업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 등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들의 연금지급을 줄여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소득심사제’ 도입의 목적이다. 이는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고소득 퇴직 공무원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돈을 잘 버는 퇴직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과 똑 같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나 세무사를 중심으로 고소득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심사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시행까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연금 감액 어떻게 계산하나 = 예를 들어 퇴직 후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월 6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130만5,000원:예시)을 뺀 기준 소득액은 469만5,000원이다.
이 경우 근로자 월 평균 임금(작년 기준 2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44만5,000원이 되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규정하고있는 연금지급정지 금액, 즉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200만원 초과;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50%))에 따라 44만5,000원의 50%인 22만2,500원에 50만원을 더한 72만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행자부는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2만여명의 고소득 퇴직 공무원 연금이 최고 50%, 최소 10%가량 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도 949억1,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 전망이다.
하지만 연금지급 ‘불이익’을 보게 된 당사자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지난 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세무사 사무소를 연 국세청 출신의 K씨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연금을 깎겠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비리공무원 퇴직급여도 제한 = 퇴직급여(연금+퇴직수당)가 깎이게 된 비리공무원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깎은 것에 비할 때 ‘채찍’의 강도가 크게 강화된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 해 9월 반부패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줄이고 퇴직급여 제한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지 8개월 여만에 ‘실행’에 옮겼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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