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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물 증거’결론 못내/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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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물 증거’결론 못내/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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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는 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별도 논의키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쟁점인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 증거채택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일단 7월 장관급 본위원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의가 되는대로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개추위 실무추진단은 영상녹화물과 관련 ▦피고인이 거부하면 증거로 쓰지 않는 방안 ▦다른 증명수단이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방안 ▦강압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하는 방안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무위는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방안과 재판시작 전 미리 관련 증거를 공개하는 ‘증거 개시제도’ 등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는 이 밖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안을 심의, 2008년 로스쿨을 도입하되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키로 하고 각 로스쿨의 학년 정원은 150명 이하,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배심·참심제 혼용 재판도 2007~2012년 1심에서 3명의 재판부에 일반시민 5∼9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범 실시 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이 통과됐다.

사개추위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16일 본위원회에 올려 최종 입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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