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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에 발암물질 석면 포함됐건 말건…/ 건설사‘멋대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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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에 발암물질 석면 포함됐건 말건…/ 건설사‘멋대로 철거’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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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건물 철거현장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장재가 무단으로 철거된 사실이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사무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옛 하나은행 전산센터 10층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채취된 내장재 시료로부터 석면이 검출됐으나 허가받지 않고 이를 철거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철거공사 현장은 굴지의 건설업체 P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질 부지로 P사는 하청업체 S사에게 철거작업 하도급을 맡겼다.

지난달 8∼9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 D사가 노동부의 사전허가 없이 석면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내장재를 철거했다. 서울노동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시공업체가 포클레인 5∼6대를 동원, 무단으로 철거작업을 벌였고 현장에 폐석면 자재가 널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건축물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천장 마감재로 쓰이던 석고시멘트판(텍스)에는 석면이 최고 5%까지 함유돼 있어 해체·철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특별 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철거 시 해당 업체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매우 가느다란 미세 섬유 구조로 가루가 일단 폐에 들어가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폐선유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공사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환경부에 이 사실을 통보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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