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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퇴직공무원 연금 최대50% 삭감/ 7월부터…비리 해임되면 4분의1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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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퇴직공무원 연금 최대50% 삭감/ 7월부터…비리 해임되면 4분의1 깎아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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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한 공무원이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액(지난해 기준 225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이는 퇴직 공무원이 정무직 등 공무원 신분을 다시 갖지 않는 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연금을 100% 지급해 온 현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퇴직 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변호사, 세무사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뇌물수수, 공금유용 등 금전관련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도 퇴직급여 삭감 대상에 포함돼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행정자치부는 퇴직 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소득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넘어서면 연금 지급액을 초과소득(소득-평균임금) 구간별로 10~50%까지 삭감토록 했다.

가령 초과소득이 187만5,000원이면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150만원 초과 200만원이하는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40%))에 따라 30만원에 37만5,000원의 40%인 15만원을 합해 총 4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금을 받는다.

행자부는 5월 현재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이상을 버는 퇴직 고소득 공무원은 2만여명이며, 이 같은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연간 95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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