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경기 평택시 등 3개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130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땅값이 급등한 평택,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해 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평택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59명과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20명이다. 연기·공주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및 인근 지역의 토지양도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26명과 부동산거래자 중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외지인 및 연소자 25명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전국 1만3,000여개 아파트 단지 중 180개 단지와 247개 시·군 중 14개 지역 등을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전담반이 투입된 서울 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전 유성구와 서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9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이 ‘투기발생지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전국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ww w.nts.go.kr)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 일반인의 투기 제보를 받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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