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전국의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각종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적용 대상을 도시 내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포함해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이익이 적은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는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해 도시주민의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는 환수지역을 주거용 상업용 등 118개로 세분화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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