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능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메가픽셀폰’을 생산하는 브이케이㈜(대표 이철상). 이 회사는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GSM(유럽형) 휴대폰 단말기를 주로 생산하던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CDMA(국내 방식) 휴대폰 단말기 제조 기술을 도입해 제품화하면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진산업(대표 윤주남)은 건설기술 전문 개발업체인 CST개발에서 골재세척기술을 이전 받아 생산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파쇄 골재에 묻은 먼지를 말끔히 제거, 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8일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해외 업체 등으로부터 첨단·선도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술 이전’이 각광 받고 있다. 신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월부터 ‘기술 이전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할 경우 이전 기술에 대해 기업의 사업화 능력과 기술의 가치, 시장성 등을 평가한 뒤 기술도입자금이나 생산시설 설치자금, 양산 자금 등을 단계별로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첨단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 이전 설명회도 열린다. 기술신보는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기보 빌딩에서 ‘2005 테크노마트’를 개최할 예정. 이 자리에서 미국의 기술이전중개기관인 DTI와 CTT의 첨단 기술과 국내 ETRI에서 개발한 선도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해당 분야 박사급 기술평가전문인력이나 기술을 직접 개발한 연구원이 해당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변화무쌍한 경쟁 사회에서 남의 기술이라도 과감히 사고 필요 없는 나의 기술은 미련 없이 파는 ‘기술 이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앞으로 기술 이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