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당초 이달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다음번 회의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6일 "형소법 개정안을 일단 9일 열리는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이날 다뤄야 할 안건이 너무 많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차관급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의결기구인 장관급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는 "최종 의결 시기는 일단 7월 본위원회가 유력하지만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음달 임시 본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검찰과의 막판 쟁점인 영상녹화물 증거인정 부분에 대해 사개추위가 복수안을 내는 등 형소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갈등이 심한 현실을 감안한 결론으로 해석된다.
사개추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법무부가 형소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상정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다음 회의까지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실무위원회는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배심·참심제 혼용재판) 특별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 재정신청 전면확대 방안 등 4가지 안건 가운데 형소법 개정을 제외한 3개 안건을 심의한 뒤 16일 본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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