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보 6일자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이날 해명자료를 냈다. 본보 기사가 완전한 오보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기자가 "뉴브리지가 면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는 기사 내용이 틀렸는가"라고 묻자 누구도 답변하지 못했다. 국세청 당국자들은 "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통상적 업무이지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 ‘국세청이 뉴브리지 해외법인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지 검토 중’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다.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뉴브리지가 지난달 면세신청서를 제출했고 국세청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까지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면세신청서 제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요청…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조사’인가. 백보를 양보해 국세청 전문용어로 ‘조사’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야지 기사내용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세청은 이날 기자의 잇따른 해명자료 수정 요구를 끝내 묵살했다.
국세청 조사는 그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올린 뉴브리지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더욱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국세청이 결국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조사이든, 검토이든 그 내용이 이미 보도된 바에야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
박진석 경제과학부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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