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6일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양윤재(56·사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체포,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양씨를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연행한 뒤 서울시 부시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 K씨로부터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시는 을지로 일대에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양씨가 추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2002년 8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7월 행정2부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감사원은 원세훈(54)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하급 부서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원 부시장은 1억7,000만원의 판공비와 별도로 2003년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급 부서인 행정과의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다. 감사원은 "원 부시장이 사용목적이 불투명한 판공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예산지침을 위반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시책추진비 명목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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