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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內 임야/ 현지 6개월 살아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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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內 임야/ 현지 6개월 살아야 매입

입력
200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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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지정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야 취득 허가요건이 해당 임야가 있는 시·군 거주자로 강화되고, 토지투기지역 지정 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법령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은 5월 중 즉시 실시하고,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개정 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 예정지에서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재정비해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등 토지규제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5,6월 중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택지개발·도심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린벨트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 입안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지가가 오르는 곳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분기별에서 월별로 지정키로 했다.

또 외지인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야 취득 허가요건을 현재 ‘토지 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활용해 불법 토지 투기자 색출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취득한 땅의 사후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토지가액의 10~20%까지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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