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으로 혹사당하다 사망한 조선인들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8월까지 한국 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당시 조선인을 고용했던 탄광과 공장 등 100여 기업에 조사표를 보냈으며, 답신을 토대로 유골 반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69년 한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유족 등 연고자가 확인된 조선인 군인·군속 의 유골 총 8,835위를 반환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 징용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장관이 양국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밝혔던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연행 실태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태조사 착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 등에 의해 강제 징용당한 조선 민간인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1945년까지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 강제 징용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본격화했으며, 특히 1941년 일본의 대 미국 선전포고 이후 절정을 이뤘다.
노동력 확보가 절실해진 일본 정부는 각종 명목으로 조선인들을 연행, 심한 육체노동이 필요하고 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집중 배치했다. 강제 징용 조선인의 절반이 넘는 40만여명이 석탄광산과 금속광산에 배치된 것만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그동안 자국민 대상으로만 시행해 온 해외 전몰지 방문사업에 한국인 유족도 포함시키고 ▦해외에서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건강관리수당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연내 발족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